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다른 교도관에게는 “권총이 있으면 쏴 죽여 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반복된 무면허 운전과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이후 대기실에서 구치소 입소 절차를 안내받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다가 경찰관의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적도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