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손준성,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법원 “소명 충분치 않아”

중앙일보

입력 2021.12.03 00:12

수정 2021.12.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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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또 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손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지난해 4월 검찰공무원에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관련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케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첫 영장 청구 당시 공수처는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 ‘성명불상의 검찰 상급자’를 손 검사의 공모자로 적시했지만, 두 번째 영장에는 제외했다.
 
영장심사에서 공수처 측은 여운국 차장검사 등이 참석,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때와 같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