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목격자 A씨는 사상구 주례동 주택가에 있는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었던 캣맘이다. 지난 8월부터 고양이가 한 마리씩 사체로 발견된 정황을 목격했다. A씨는 지난 8~11월 살해당한 고양이가 모두 2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겨울철 추위를 피해 고양이가 자주 드나드는 보일러실 주변에 사체가 여럿 쌓여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고양이 2마리가 살해됐으며 이중 1마리는 등 부위 피부가 벗겨진 채로 발견됐다.
특히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지난 1월 토막 난 길고양이 다리가 불에 그을린 채 발견된 곳과 같은 곳이다. 상습적으로 학대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