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2시간가량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2015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요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받은 25억원 가량을 민간사업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도와준 대가로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은 하지만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기자들은 만나 “검찰이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알선을 했는지 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검사들 생각은 김정태 하나은행 회장한테 제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 등의 민간사업자 컨소시엄이 깨지지 않도록)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근거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 그런 얘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는 증언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