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가 이 아파트의 사용승인 검사 신청을 반려한 이유는 옹벽의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기는 어렵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소송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성남시민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 입주민은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는 “진작에 연구용역보고서를 완성해 용역 발주처인 아시아디벨로퍼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지반공학회 소속 교수는 “보고서에 큰 지진이 날 경우 옹벽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또 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기인 성남시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2017년 백현동 판교A아파트 옹벽 관련 굴토 및 구조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옹벽의 안전에 대한 심의위원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월 19일 진행된 성남시 4차 건축 본위원회 심의에서 한 위원은 “성남시의 토사 붕괴사고 사례를 보면 성남, 용인 일대의 토질에 단층파쇄대가 존재하고 암질지수(RQD·암석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 값이 작다”며 “토목구조계산을 다시 해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층파쇄대는 작은 단층이 많이 생기면서 암석이 잘게 부서진 곳을 말하며, 침식, 붕괴가 빠르게 진행돼 토목공사를 할 때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청한 토목공학 전문가 B교수는 “이곳은 편마암 지대인데 편마암은 점토가 충전된 단층들이 많이 발달해 붕괴위험이 크다”며 “높은 절개지 건설 시 사전에 철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위원은 4차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검토를 결정했다. 한 달여 뒤 열린 5차 심의에서 한 위원은 “옹벽 부분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부지인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심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사실상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14명의 참석 위원 가운데 8명의 조건부 의결 찬성, 1명의 재심의 의결 찬성, 5명의 기권으로 재심의가 다수결로 의결됐다.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박수영 의원은 “행정 절차상 많은 전문가가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 인허가권자는 이를 보류,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