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뇌물공여·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모씨(50·구속 기소)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4·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요구를 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 B씨(61·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과 건설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 요구도 들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정책보좌관 박씨에게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은 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된 편의를 받기 위해 이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수사 자료 유출 사건이 성남시·경찰 등 유착 비리로
검찰은 지난 3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 한 데 이어 박씨와 B씨 등을 차례대로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수행비서 C씨(40)가 박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시장 수행 활동비 등 명목으로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을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 공무원들이 브로커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은 A씨 등 경찰관 2명과 은 시장, 박씨 등 공무원 4명, 알선 브로커 4명 등 10명(구속 6명, 불구속 4명)을 기소했다. “성남시 공무원과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조직적 비리”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은 수사 담당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사권을 남용,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고 성남시 공무원들은 이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건 처리를 청탁하는 등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해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