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수행 시 ‘형사상 면책’ 법안 국회 통과
섣부른 면책은 위험 … 물리력 적정선 찾아야
그러나 법안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하는 건 면책 규정을 등에 업은 경찰의 직권남용 문제다. 가뜩이나 현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파로 1차 수사종결권 확보, 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강력범죄 대응을 명분으로 경찰봉·테이저건·총기 등의 사용 권한은 물론 형사상 면책 범위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이라서다. 정당한 법 집행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사건 현장에서 감정이 격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인권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사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경찰 부실 대응은 법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어서가 아니다. 경찰청이 2019년 제정한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흉기 난동 사건에서 출동 경찰관은 총기를 사용했어도 규정 위반이 아니었지만 현장을 이탈했다. 훈련 부족에 따른 현장 대처 능력 부재, 투철한 직업정신과 사명감 결여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형사적 면책 법제화보다 더 시급한 건 경찰의 근본적인 ‘내부 쇄신’이다. “당장 이슈가 된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기보단 정신·신체·인권의식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고 훈련시켜야 한다”는 전문가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일선 경찰관들은 사후 감찰·징계 등 뒤탈을 우려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권단체들은 과도한 물리력 행사의 폐해를 우려하며 맞서는 상황에서 물리력 행사의 적정선을 찾는 노력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