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취소당한 공수처…압수수색 때마다 잡음

중앙일보

입력 2021.11.2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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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손대는 사건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찬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판사는 지난 26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를 인용해 영장을 취소했다. 지난 9월 11, 13일 김 의원 사무실과 부속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에서다. 압수수색 대상자인 김 의원이 사무실에 없는 사이 영장 제시나 일시 통지 등을 하지 않고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집행해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당시 김 의원 사무실 PC에서 ‘조국’ ‘경심’ ‘오수’ ‘미애’ 등 검색어를 넣어 추출한 전자정보를 포함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26일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대검찰청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 수사팀에 있다가 이 고검장 기소 두 달 전 원래 부서로 복귀한 검사 2명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 내용으로 영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중 한 명인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준항고를 검토중이며 이를 위해 공수처를 대상으로 열람·등사 신청 및 정보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다.
 
게다가 공수처는 26일 대검 서버에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7명이 주고받은 공문서, 내부 메신저 쪽지, e메일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사전 고지 절차를 생략해 “절차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았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중단한 뒤 “안 한 것으로 하자”며 되돌아갔다. 공수처는 29일 압수수색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일에는 대검 감찰부가 지난달말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포렌식한 뒤 확보한 자료를 압수수색 형태로 넘겨받아 ‘하청 감찰’ 의혹을 촉발했다. 지난 3월에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당시 서울지검장이던 이성윤 고검장을 대상으로 이른바 ‘황제 조사’를 진행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공식 사과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비서와 관용 차량을 보내 이 고검장을 모셔왔을 뿐 아니라 조서 등 조사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공수처는 여권이 고발하거나 주문한 사건들에 대해 단서 확보 등 수사의 정당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문어발식으로 ‘밀어붙이기’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잇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