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9월 26일 올해 1월 임용된 대전시 9급 공무원 이우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1시간 일찍 출근해 상사가 마실 커피를 준비하고 책상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거부했지만, 투명인간 취급과 업무 배제 등 조직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라며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입법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신고 후 보복…마지막 선택지 ‘죽음’
직장갑질119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위계질서가 강하고, 상명하복 등 구시대적 문화가 강한 공공기관에서 갑질 문제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종합대책에서 중대한 갑질 사건에 대해서는 감경사유를 배제하고 강력하게 징계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갑질을 당했을 경우 자유롭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지적도 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때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30.1점)는 우려는 평균 점수 30점보다 높았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