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본지 기자 폭행 변호사 조사위원회 회부

중앙일보

입력 2021.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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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일보 기자를 폭행한 변호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기자 폭행 혐의를 받는 A변호사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변협은 조사위에서 A변호사의 소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차후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한편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동석한 중앙일보 법조담당 기자 B씨 등 2명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지난 16일 A변호사를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변호사가 와인병 등을 던지고 테이블을 엎는 과정에서 B기자는 깨진 유리 조각에 손가락이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변호사는 한 법무법인 소속이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캠프에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