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린지 54일 만에 ‘대장동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핵심 특혜 의혹 수사를 일단락지은 셈이다.
이들이 어떻게 수천억대 특혜를 얻을 수 있었는지 최종 인허가·결재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등 ‘윗선’의 개입은 이번 공소장에서도 빠졌다고 한다. “뇌물 등 사익추구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정책 판단에 대해 배임죄를 묻기 어렵다”는 그간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정영학 ‘대장동 내부고발자’ 공로 인정해 불구속 기소
검찰은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등을 제공했다”라며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정 회계사는 범죄신고자법상 특정범죄신고자로 취급 받았다. 해당 법 제16조에 따르면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아파트 시행이익 ‘1176억원+α’ 추가…최소 1827억원 배임
검찰은 지난 1일 유동규 전 본부장을 기소할 때는 화천대유가 5개 블록(A1, A2, A11, A12, B1)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얻은 시행이익 중 배임액을 ‘액수 불상’으로 기재했지만 이번엔 2020년까지 분양이 완료된 4개 블록 시행이익 2352억원의 절반을 시행이익 부분 배임액수로 추가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얻은 시행이익 2352억원의 절반인 1176억원”이라며 “다만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한 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공소사실엔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기재하고 설명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배임액수가 최소 651억원에서 1827억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 중 아파트 시행이익 부분의 배임액수(1176억원 이상)의 경우 추후 수치가 더 불어날 수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배점을 조정하고,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준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외에 정민용(47)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도 지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21일 피의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 전 파트장에 대해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 등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겐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다. 화천대유 김씨는 특혜를 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추후 700억원을 떼어 주겠다”며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원을 실제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정 전 팀장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유원홀딩스에 뇌물 35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김씨는 9억 4350만원가량의 회삿돈 횡령 혐의도 받는다. 횡령액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로 전달한 혐의를 받는 5억원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 지인 5~6명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4억 4350만원가량이 포함돼 있다. 남 변호사의 경우 유 전 본부장 측 페이퍼컴퍼니에 건넨 35억원이 회삿돈 횡령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유동규·곽상도 ‘뇌물’ 추징보전…김만배·남욱 등 범죄수익도 청구
앞으로 검찰 수사팀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불리는 로비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라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