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18일 "천안 주차장 화재사고 가해 차량의 대물 배상 손해보험 가입액은 2억원으로 43억여원의 피해 보상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1일 천안 서북구 불광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 세차 차량 폭발사고로 주차장 내 차량 666대가 피해를 봤다.
피해 차량 중 벤츠 100여대를 포함한 170여대가 외제차였다. 피해 차량의 전체 손해액 추산은 43억여원에 달했다.
사고 당시 삼성화재가 200여대를 피해 접수했고 DB손보와 현대해상, KB손해보험에도 각각 70∼80대가 피해를 신고했다. 완전히 불에 탔다고 신고한 차량은 34대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은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가 라이터를 켰을 때 가스에 착화하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사고로 주차장 내부 조명 시설과 벽체도 일부 손상을 입었다. 직원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