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불산가스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2016년 도입됐다. 유해 화학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1만4102곳이 매년 10만~32억원씩 내는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을 운영하는 목적은 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 배상과 지속가능한 경영 보장이다.
이렇듯 낮은 손해율로 인한 수익금은 대부분 담당 보험사 5곳(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AI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으로 돌아가는 구조였다. 4년간 보험사가 거둔 이익은 944억원에 달했다. 반면 보험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렸다. 평균 사고 조사 기간은 발생일 기준 482일로 집계됐다.
환경책임보험이 보험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꾸준히 개선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이달 초부터 보험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새로운 방식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내년 중 도입될 전망이다.
보험사 수익 제한, 공공계정 적립 늘려
환경부 초안에 따르면 손익분담재보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총 수익금이 600억원이면 그 중 보험사 몫은 60억~70억원 안팎(현재는 400억~55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300억원 이상이 공공계정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공공계정에 쌓인 돈은 대형 환경 사고에 대한 보험금 등 공적 용도로 쓰이게 된다. 환경부 의뢰를 받은 보험연구원이 1일부터 이런 내용의 개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조사 기간 줄이고, 무사고 기업엔 환급
또한 환경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업엔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부 환급해주는 방안도 협의 대상에 올랐다. 민간 보험사가 피보험 기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위험평가' 조항도 강화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사업장 위험평가를 하지 않는 보험사에 대해선 위약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환경 오염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민간 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환경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