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해도 5500억 안돼” 대장동 엄호 나선 李의 책사들

중앙일보

입력 2021.1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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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 책사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엄호사격에 나섰다. 계약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면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환수한 5500억원보다 공공의 몫이 오히려 더 적었을 것이란 주장을 폈다. 
 
이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엔 이 후보의 경제 공약 개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하 교수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을 통해 환수한 금액 5500억원이 과연 적절한 몫인지 논란이라 이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해봤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경우의 수는 ①이 후보처럼 확정이익 5500억원을 정해놓는 경우 ②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고 초과수익이 나면 그것의 절반을 더 받는 경우, ③단순히 발생한 총 이익 또는 손해를 반반으로 나누는 경우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하 교수는 “2015년 기준 대장동의 개발 이익은 약 6200억원으로 기대됐다. 여기에 성남시 분당구 주거지구의 10년간 땅값 상승률을 고려하면 가상의 최종 이익은 약 9500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방식(②)을 하려면 최소 보장 이익은 5500억보다 낮게 잡을 수밖에 없다”며 “5500억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까지 붙인 계약을 하는 건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배임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 환수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했을 때 확정이익 5500억원(①)을 받는 선택이 가장 타당했다”며 “②의 경우 3760억원(최소 이익 2110억원+초과이익의 절반 1650억원), ③의 경우 4750억원(총 이익 9500억원의 절반)밖에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공화국 혁파를 위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 토론회에서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제문 발표를 하고 있다.

 
하 교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뇌물 혐의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해석한 의견도 냈다. 그는 “민간사업자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차질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제적 유인이 있다”며 “민간이 공여한 뇌물의 본질은 공사 직원의 태업을 감시하는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 직원이 뇌물을 받았더라도 이는 공공 환수액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민간사업자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 받은 것”이라며 “과연 이 후보가 확정이익을 정해놓은 게 초과이익 환수를 포기한 무능한 결정인지, 공사 직원이 공공의 몫을 가져가지 못하게 설계한 선견지명인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기 교수도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5500억원을 받는 계약을 한 게 가능한 다른 방식보다 우월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경매 이론의 관점에서 공공은 위험을 기피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이를 회피하는 결정을 주로 하고, 민간은 더 큰 수익을 위해 위험을 기꺼이 떠맡으려 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단순히 민간사업자의 몫이 부동산 경기 과열 때문에 기대 이상으로 커진 것을 두고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