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아파트 매입가 과소신고 논란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과세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당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매매가격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된 사실을 이번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 됐다”며 “4억 원 정도에 매입했는데 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 당시 시가표준액보다 조금 높은 1억 3900만 원으로 신고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당시에는 구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자가 가액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가표준액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게 돼 있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비록 오래전 일이고, 법 제도가 미비했던 시기였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서울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것으로 확인됐고,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 약 1400만 원도 절감 받았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