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6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하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뽑는다. 추첨제의 경우 자녀 수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는다. 나머지 70%는 기존대로 소득 기준과 자녀 수 등을 따져 선정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시
조건 안 보는 추첨제 30%로
민간주택 생애 최초 특공 비율을 공공택지에서는 현행 15%에서 20%로, 민간택지에서는 현행 7%에서 10%로 늘린다. 하지만 특공 비율이 늘어난 만큼 가점제 위주의 기존 일반공급은 줄어들게 된다.
한편 공공분양에만 가능했던 사전청약이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 물량까지 확대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다르게 민간 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및 일반청약 당첨에 제한을 받는다. 다른 주택의 청약에 나서려면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