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이송' 119 질책에…野 "알아서 기기, 코미디"

중앙일보

입력 2021.11.13 15:54

수정 2021.11.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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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사진 방송화면 캡처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이송했던 구급대원들이 질책을 받은 데 대해 “임기 말의 전형적 ‘알아서 기기’ 내지는 ‘윗선 눈치 보기’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그들은 소방관으로서 의무를 다했는데도 VIP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휘부로부터 30분간이나 질책을 받았다”며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이 소임을 다했는데도, 그 대상에 따라 부당한 질책을 받아야만 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구나 이후 해당 대원들을 질책하지 말라는 이 후보의 입장이 있자, 다시 지휘부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니 이 같은 코미디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상근부대변인은 “제 할 일을 다 하고도 마음이 언짢았을 소방대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관계 당국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세를 새로이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전날(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분당소방서는 지난 9일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구급차로 이송한 구급대원 3명을 퇴근 후임에도 다시 소방서로 불러냈다. 김 씨를 이송하던 당시 상황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주요 인사 이송 시 상부 보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인 ‘블라인드’에 한 경기도청 직원이 ‘유명 대선 후보 가족을 안전하게 이송해주고, 비번 날 소방서로 불려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세 시간 정도 조사를 받는 게 정상이냐’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질책 논란에 대해 “상부의 지시가 아니라 소방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해당 소방서 직원을 엄중 경고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문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