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공...‘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중앙일보

입력 2021.1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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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게임하는 모습 [중앙포토]

내년 1월1일부터 청소년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시행 10년 만이다.  
 
여성가족부는 1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  
 
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인효과를 감안한 용어개선(중독ㆍ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 교육, 치료 등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등장했다.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 됐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게임 산업 변화에 따라 셧다운제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2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반대여론에 밀려 19대, 20대 국회 때 법률 개정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다 제도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둘러싼 논란 때뭉이다. 최근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대상에 들게 되자 제조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인크래프트를 성인용 게임으로 분류키로 했다. 특정 시간대 특정 이용자만 걸러내 접속을 차단하기 어려우니 셧다운제 적용 대상인 청소년 연령층의 게임 이용 자체를 막기로 한 것이다. 마인크래프트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즐기는 게임으로 코딩 교육 교재로도 쓰이는 게임이다. 그러다보니 청소년 뿐 아니라 관련 업계, 학부모 사이에서도 반발이 컸다. "마인크래프트를 성인게임으로 만드는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마인크래프트

결국 정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셧다운제 도입 당시와 현재 게임이용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 미미했던 모바일 게임이 이제는 시장을 주도하게 됐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은 셧다운제 대상이 아니다. 또 1인방송, 온라인기반 콘텐츠제공서비스(OTT),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툰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 가능 매체가 다양해졌고, 선진국은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 과거 대비 학부모의 게임 지도 역량이 높아진 점 등이 셧다운제 폐지 근거가 됐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강제적 셧다운제’(청소년 보호법)를 폐지하고, 부모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게임산업법)로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조해 학교 내 건전한 게임 이용 교육 확대, 게임시간 선택제 편의성 제고, 보호자 대상 게임 정보제공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조치와 치유 캠프 확대 등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일상회복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제적 조치가 아닌, 청소년의 자율성에 기반한 게임 과몰입 예방 정책이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매체 환경 변화에 맞춰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교육, 상담, 치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