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몰래 들어간 남성, 용변 보고 침대 눕고…1심 실형

중앙일보

입력 2021.11.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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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12부 이동욱 판사는 지난 3일 무단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서울 강북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인 피해자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 전전날 해당 건물 옥상으로 가는 계단에 있으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B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관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틀 뒤 B씨가 외출하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B씨의 집에서 침대에 눕기도 하고, 화장실로 가 용변을 본 뒤 가래침으로 보이는 분비물을 수건에 뱉는 등 기이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가 집으로 돌아와 마주치자 급하게 집을 빠져나왔다.
 
B씨는 이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전과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삶이 파탄의 경지에 이른 상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초번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