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갈비"라더니, 실제론 30%뿐…명륜진사갈비 2심도 유죄

중앙일보

입력 2021.11.09 19:54

수정 2021.11.09 21:41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숯불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9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돼지갈비 30%와 목전지 70%를 혼합해 제공하면서 '돼지갈비 무한리필로 제공 1인당 1만35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와 메뉴판 등을 지급하는 등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목전지는 목살과 앞다리살이 섞인 것으로 갈비보다 훨씬 저렴하다. 
 
A씨는 이렇게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함량의 원료육인 갈비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서 '돼지갈비'라는 제품명으로 광고할 뿐 원료육의 함량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은 식품의 명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다분한 광고로 장기간 상당한 수익을 얻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이후 가격표 내지 메뉴판에 원료육 함량을 기재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해 8월 소비자들에게 돼지갈비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매출이 증대돼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