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이형석 형사는 비번이던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께 양재천을 걷다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하던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당시 이 형사는 A씨가 여중생 2명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가는 것을 목격했다. 학생들이 길모퉁이를 돌 때 A씨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학생들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멈췄을 때는 이들 뒤에 밀착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이 형사는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정류장에서 10m 정도 더 걸어간 뒤 몸을 돌려 현장을 봤는데, A씨는 팔을 늘어뜨려 휴대전화 카메라 부위를 학생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불법촬영을 확신한 이 형사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A씨에게 “저 학생들을 촬영하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이 형사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을 촬영한 동영상 말고도 길거리, 대중교통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다리 등을 찍은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이에 이 형사는 112에 신고해 지구대원들에게 A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서초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5년 전인 2016년에 찍혔으나, A씨가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형사는 지난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떤 경찰이든 당연히 했을 일”이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