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용 치료제는 '게임 체인저'라 불린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맥용 주사제와 달리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의료환경과 관계없이 쉽게 처방할 수 있어서다. 2009년 유행한 신종플루(H1N1)의 공포를 잠재운 건 스위스 제약사 로슈가 특허권을 가진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였다. 한국에선 의료보험이 적용돼 5일 치 10알을 몇천원이면 처방받을 수 있다. 타미플루의 한국 내 특허는 2016년 만료됐고, 이후 복제약이 대거 나오면서 가격이 더 내려갔다.
MSD의 신약 5일분 약값은 712달러(약 84만원)다. MSD는 지난달 유엔 국제의약품구매기구 산하 의약품특허풀(MPP)과 몰누피라비르 생산특허사용협약을 체결했다. 중‧저소득 105개 국가에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사용권을 푼 첫 사례다. 그러나 국경없는의사회는 "중국·브라질 등 환자도 많고 복제약 생산 능력도 갖춘 중상위 국가가 빠져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연구자금을 받고도 사용권에 제한을 두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약은 사치품이 아니다'란 구호를 내걸고 코로나19 관련 기술의 법적 제약이나 지식재산권은 없어야 한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MSD·화이자 등의 먹는 약 40만여 명분을 선구매해 내년 1분기부터 공급할 계획이고,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선진국이 된 한국은 어쨌든 로열티 프리 혜택을 보긴 어렵다. 한국 연구실이나 제약사의 개발 성공 소식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