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다만“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이날 “다혜씨가 자신의 주택은 팔고 세금으로 운용되는 청와대에 머문 것은 ‘아빠찬스’이자 ‘관사테크’”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대통령의 집무와 주거, 외빈 접견 등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미성년자도 아닌 대통령의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독립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은 어떤 이유로 부모님 댁에 얹혀사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이같은 요구에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언제부터 부모 자식이 함께 사는 것이 ‘찬스’가 되었냐”며 “하다하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조차 트집을 잡는 것이 참 딱하다”고 적었다.
구기동 집은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2010년 3억 4500만원에 매입했던 곳으로, 문 대통령 부부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부터 2016년 김정숙 여사 명의로 구입했던 홍은동 연립주택으로 이사할 때까지 이 집에 살았다.
태국에 머물던 다혜씨는 2019년 5월 서울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7억 6000만원에 샀다가, 귀국 직후인 지난 2월 이 집을 다시 팔았다. 지난해 말 귀국 후 청와대에 머물기로 하면서 매각을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혜씨는 당시 양평동 집을 2년이 채 안 돼 매각하면서 1억 4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었고, 야당은 이를 ‘부동산 투기’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매년 재산 내역을 신고하면서 다혜씨와 아들 준용씨에 대해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