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제보자는 “아주머니 한 분이 넘어지면서 차 바퀴에 손이 깔렸다고 주장한다. 제가 보기엔 깔릴 상황이 아니었다. 아주머니는 사고 후 장사하러 갔다고 한다. 보험사는 100% 물어줘야 한다고 한다”며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CCTV를 살펴보면 거리는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불분명했다. 행인이 돌아서는 순간 자동차도 지체하지 않고 정지했다. 손이 바퀴 쪽을 향해 넘어졌다. 바퀴에 깔린 지 안 깔린 지는 영상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한문철TV 투표인단은 ‘자동차의 잘못이 없다’는 데 100%가 동의했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는 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차를 보고 넘어진 게 아니라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며 “자동차가 100% 보상해야 한다는 보험사는 과연 누구 편이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