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중점 단속대상인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체제’도 가동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이 대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에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의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