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전화기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한 건 물론 당사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참관 절차도 생략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일주일 뒤 공수처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 감찰’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檢 “나올 게 없어 임의 제출 받아 참관 없이 포렌식…총장에 보고”
감찰부는 이 과정에서 서 대변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 사안’,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전임 대변인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권 전 대변인 당시 대변인실이 전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보도 등이 나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부는 이후 서 대변인을 포함해 공용폰 사용자의 참관을 배제한 채 자료 복구를 위한 포렌식 작업 및 결과 자료 이미징 작업을 거친 뒤 대변인실로 돌려줬다고 한다. 해당 포렌식 결과는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함께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감찰부는 논란이 커지자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포렌식은 진상조사에 엄격히 한정하여 실시한 것일 뿐 언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용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변인(서 대변인)에게 ‘제출을 안 하면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공용폰은 이미 3회의 초기화가 진행된 상태였고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어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보를 할 여지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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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감찰부는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보’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하려고 시도했고 실제로 그와 같은 ‘접근’과 ‘열람’이 이뤄졌다”며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로 인해 단순히 진상조사를 넘어 전직 검찰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의 제출 요구에 응한 서 대변인은 ‘감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으면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라는 대검 감찰본부 설치·운영 규정상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 훈령인 규정이 정식 감찰 대상으로 입건도 되지 않은 대변인실과 성명 불상의 기자 간 장모 문건 유출 진상파악을 위해 공용폰을 법원 영장 없이 압수하고 포렌식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변인 공용폰은 대검 소유이고 서인선 대변인에게 오기까지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대구지검 차장검사)을 거치며 여러 차례 초기화했기 때문에 나올 게 없어 임의 제출 방식으로 참관 없이 포렌식한 것으로 안다”며 “실제 포렌식 결과도 언론사와 주고받은 취재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검찰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별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 문건 작성 및 배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입건 등을 염두에 두고 권순정 전 대변인과 언론사간 대화 내용을 확인하려 했던 것이란 의혹은 남는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사 포렌식에서 목표한 결과를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윤 전 총장 측근 의혹을 캐기 위해 부당하게 짬짜미하고 언론 취재 내용을 불법 사찰하려 했다는 의혹은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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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수처와 검찰이 기자들의 연결 통로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전화’를 터는 것은 언론에 대한 검열이자 사찰”이라고 못 박았다.
법조계, “권순정 포렌식 참관 막은 감찰부…직권남용 소지”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의 제출이라면 임의성이 분명히 인정돼야 한다”라며 “판례에선 강압적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임의 제출물로 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임의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선 감찰대상자에 대해 증거물 및 자료제출 등을 협조받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감찰부는 감찰이 아니라 감찰의 전 단계인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공수처 “대검 내부 사정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은 대검 내부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으며, 알 필요도 없다”며 “수사팀은 해당 사건 수사상 필요가 있어 적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영장 기재 내용대로 대검 감찰부로부터 포괄적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