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육군 15사단 소속 기간병과 훈련병 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1차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기간은 내년 2월 초까지다.
1차 운용 결과를 토대로 내년 3∼6월 2차 시범 운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운용은 기간병의 경우 ‘24시간 허용’, ‘평일 오전 점호∼일과 개시 전(9시)’, ‘평일 오전 점호∼오후 9시(훈련 시 통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현재 병사는 평일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평일 일과 후(오후 6시~9시)와 주말(오전 8시 30분∼오후 9시)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일과 중’으로 확대해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훈련병도 시범 운용 중
이번 조처는 지난달 활동이 종료된 병영문화 개선 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에서 ‘가족 및 사회와 소통하고 자기 개발 여건 보장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정책 개선 검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합동위는 “충분한 시범운용을 통해 병 휴대전화 사용 시간 확대의 순기능·역기능을 분석 후 ‘전면 시행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국방부에 당시 제안했다.
병사만 사용시간 제한 ‘차별’·기본권 제약
간부의 경우 작전임무 수행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사만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훈련병 등 양성교육기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과도한 기본권 제약이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다만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보안사고와 임무 수행 차질 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도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