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업자’ ID 등 분석…탈세 의심
그는 약 130억원어치 명품 매물을 올려 이른바 ‘당근마켓 재벌 사모님’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아는 사이로 세금 문제 때문에 우회적으로 증여하려는 것 아니냐” “저 정도면 세금을 매겨도 할 말 없을 듯”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일반적인 중고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적 목적’을 갖고 상품을 팔아 소득을 올리면 얘기가 다르다. 현행법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세율 6~45%)와 부가가치세(10%) 등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은 과세 '사각지대'다. 거래 빈도·금액에 따른 과세기준이 없어서다. 특히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고액의 중고거래를 하며 수입을 올리는 이들은 사업자등록을 피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과세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과세 당국 관계자는 “전문 중고매매 업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세 루트로 악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GPS 우회 등 불법 활개에 탈세 우려 커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프로그램 소개 글에서는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습니다. 셀러분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판매를 하시면 고소득이 따라올 겁니다”라며 “연락해주시면 (판매) 대행 부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관계자는 “머신러닝 등의 기술과 이용자 신고를 통해 중고거래 업자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대로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탈세 의심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자, 중고거래 횟수와 거래금액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어서는 비정상적 거래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불법·탈법 가능성을 우려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획재정부와 상의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개별 거래 전후사정 확인 후 과세
국세청은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사업적 목적을 가진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고거래 이용자 중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할 정도의 거래를 하는 사람을 포착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체와 협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