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만원 넣으니 19만원 주길래" 기막힌 6억 코인사기극

중앙일보

입력 2021.11.03 11:33

수정 2021.11.03 11:49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경찰이 코인 사기로 두 달 만에 약 6억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을 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인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단체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24명에게 접근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무작위로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코인 투자 시스템 방식을 홍보했다.  
 

“300~400% 이익 발생 가능”…실제 수익금 송금도

경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먼저 A씨는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며 “코인도 그래프로 예측이 가능해 당일 300~400%의 이익 발생이 가능하다”며 ”코인 리딩을 1회 무료로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래소의 하청 업체인 것처럼 위장 사이트를 만들었고, 상장되어 있는 코인 종목 투자가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현혹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투자 수익이 나게 한 것처럼 수익금을 입금해줬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10만원을 넣어보라 해서 넣으니까 수익금이라며 19만 5000원을 줬다”며 “이렇게 돈을 지급해주는 걸 보고 정상적인 사이트구나 싶어서 믿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보고 다들 1000만원 이상씩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환불받고 싶은 사람은 하라”며 투자를 원치 않는 사람에겐 투자금을 전액 돌려주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고액을 입금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액수를 수익금으로 돌려줘서 피해자들이 믿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70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통장 1개당 80만원”…배달업 지인 4명은 통장주

같은 배달업을 하면서 A씨를 알게된 4명은 법인 계좌 및 통장을 개설해준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약 10개의 통장을 만든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1개당 80만원씩 주겠다고 해서 대신 개설해줬다”고 진술했다.
 
4명은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한다. A씨는 4명에게 각각 연락을 취해 계좌 개설 및 인출을 지시했고 실제 인출을 이행했던 사람도 있었다.
 

한 달 잠복 후 검거…“모르는 채팅방 유의해달라”

경찰은 주거가 불확실한 A씨를 한 달 넘는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인이나 주식 등 지금 가장 유행하는 투자 수단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사기를 치는 범행이 늘어나고 있으니 모르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면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