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공수처 출석 "고발사주 실체 없다, 尹지시내용 없다"

중앙일보

입력 2021.11.03 09:45

수정 2021.11.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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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고발사주'는 실체가 없다"며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성은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 의원은 "여당이 강제수사를 지시하자 즉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자동차를 타고 노출을 피해 출석하던 다른 사건 관계인과는 달리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에서 출입증을 받고 약 5분간 공수처 청사까지 걸어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