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경찰은 처음에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을 가해 차로 지목했지만 이후 뒤에서 과속한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뒤집었다.
한 변호사는 “상대 차량이 들어올 때 50m 정도 여유가 있어 보인다”며 “시속 130km로 달렸어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판단하기에 따라 과속 차량의 100% 잘못으로 볼 수 있다. 상대 차량도 차량 변경 전에 뒤를 보지 않은 것에 대해 20~30%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코앞에서 들어왔다면 진입 차량의 잘못을 더 볼 수 있지만, 거리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과속 차량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