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회신’에 따르면, 공사가 파악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의 정황은 크게 네 단계로 이뤄져 있다. ▶2015년 2월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의 확정이익을 명시하고 ▶화천대유와 공모해 사업자 질의·응답에 공사의 이익배분을 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타당한 이유 없이 묵살하고 ▶최종적으로 주주협약서에서 공사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문구를 삽입, 우선주 몫 배당(1822억원)이 끝나면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확약했다는 게 골자다.
①투자심의위 ‘지분율’ 배분→공모지침서 ‘확정이익’ 변경
하지만 이후 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선 공사의 확정이익에 관한 이익 배분 내용이 포함됐다. 1차 이익배분은 1공단 공원조성 사업비 전액 2561억원, 2차 이익은 임대주택용지(A11블록)를 제공받는다는 내용이었다. 공사는 “확정이익이 어떤 논의 경로를 거쳐 공모지침서에 반영됐는지는 남아 있지 않다. 정민용 전략사업팀 차장이 혼자서 전담했고, 공사 내부엔 최종 산출물만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월 11일 ‘공모지침서 내용(공공기여) 확정의 건’ 문서는 당시 사장이 결재했고 2월 12일 공모지침서(안)에 대한 결재도 역시 당시 공사 사장이 결재했다”고 부연하며 황무성 전 사장의 책임론을 시사했다. 황 전 사장이 당시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종용으로 사직서를 제출(2월 6일)한 뒤다. 이를 두고 한 공사 관계자는 “황 전 사장에게도 배임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전자결재’ 당사자로 지목된 황 전 사장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불순세력의 행위로 의심한다”고 밝혀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②“공사 1·2차 이익 한정” 화천대유만 질의·답변 활용했다
이 답변 내용을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AMC)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만이 사업제안서에 활용했다. 성남의뜰이 3월 26일 제출한 사업제안서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표에 ‘의결권 있는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라는 문구를 넣어 놓은 것이다. 우선주 배당 외에 나머지 배당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성남의뜰은 사업제안서에 확정배당하는 A11 용지 공급가액을 1822억원으로 산정해 제출했고, 이튿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정민용 차장이 주도해 작성한 공모지침서 41조 1항엔 ‘본 공모과 관련해 공고문, 공모지침서,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를 최우선으로 해석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민용 차장은 화천대유 측인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인물이다. 공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는 답변 내용을 적극 활용했으나 다른 컨소시엄은 위 답변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단서가 있다”며 “이는 민간사업자 측이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의 공동정범임을 알려주는 정황증거”라고 설명했다.
③사업협약 수정안,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이에 당시 문서를 발송한 당시 개발사업1팀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전략사업팀의 요청으로 재발송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공사는 문서가 수정된 사이 당일 오후 2시 김민걸 전략사업팀장과 정민용 차장, 개발사업1팀장, 경영지원팀차장 등 4명 사전검토회의를 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회의록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공사는 “협약서 수정안의 초과이익 분배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며 “업무상 배임의 범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④ 주주협약 “성남도공은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해당 법무법인은 하지만 “‘비참가적 우선주’ 문구를 삽입하면서 초과이익을 배분받지 않는 것이 적법한 것처럼 오해하도록 했지만 공사 확정이익은 사업제안서상 3.3㎡당 1400만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추가 배당 합의를 했어야 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모두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공사 “부당이득 1793억원 환수해야”
그러면서 반환받아야 할 부당이득 액수는 1793억원으로 판단했다. 공사는 “당초 사업계획서가 제시한 총매출액은 1조8393억원인데 실제 매출액은 2조2242억원으로 3849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각각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민간사업자 몫 초과이익은 473억원”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 몫은 당초 배당예정액인 1773억원에 473억원을 더한 2246억원이므로, 현재까지 배당받은 4039억원에서 이를 제외한 1793억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자체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당시 ‘타법인 출자 승인’ 이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 미채택 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며 “공사 일부 간부의 일탈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 차원에서 사과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위례 사업에서 보통주 방식의 변동이익제에서 실제 이익이 크게 축소되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풀리기 및 회계조작, 로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장동 사업에서는 우선주 방식의 고정이익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