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 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1.11.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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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정 의원을 구속기소 하고, 정 의원에게 뇌물을 준 부동산 개발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께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고급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친형 등 지인 3명에게 4필지를 시세보다 싸게 판매해 4억6200만원(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 포함)의 뇌물을 제3자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8월 기준 해당 땅값의 시세 차액이 약 2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뇌물로 제공된 토지 중 일부는 정 의원의 자녀가 일부 보유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범행으로 취득한 정 의원의 범죄수익금 몰수·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첩보 입수 뒤 검·경은 구속영장 청구 전 검·경 실무회의 4차례, 핫라인 구축을 통해 법리 및 수사 방향을 논의했다"며 "검경 공조를 통해 반부패 범죄의 실체를 규명한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