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에서만 수십여건의 '스토커'가 경찰에 신고됐다. 대구경찰청은 31일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29일까지 모두 23건의 스토킹 사례가 접수됐고, 이에 수사를 통해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일주일만에 대구에서
23건 스토킹 피해 신고, 9명 스토커 입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스토커가 신고되고 있다. 지난 26일 경기도에선 스토커 첫 구속사례가 나올 정도로 스토킹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중"이라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따라다님', '지켜보기', '그림, 영상, 글 전하기' 등은 절대 해선 안 되는 범죄행위다"고 설명했다.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반복적 스토킹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휴대 시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스토킹 관련 뉴스 댓글엔 “드디어 범죄로 인정되네요. 범죄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있길” “정말 잘 바꿨다. 지금까지 스토킹에 고통받고 죽어 나간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중범죄로 인정돼 다행이다" “5년 이하라 해 봐야 지금 처벌 수위랑 비슷할까 걱정이다. 10년 이상으로 해도 됐을 것 같다” 등의 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