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최병률·원정숙·이관형)는 최 대표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은 1심에서 주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기소가 검찰의 선별·보복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항소심에서 최 대표 변호인으로 합류한 김형연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이 최 대표에 대한 수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았고,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아닌 참고인 출석 요구서를 보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로 근무하던 김 변호사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최 대표는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해 함께 근무한 이력으로 최 대표 재판에 합류하게 됐다고 한다.
최강욱 재판에 언급된 손준성ㆍ김학의 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도 소환됐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은 최 대표를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도 하기 전에 ‘실질적인 피의자’로 범죄 인지를 한 다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므로 당시 피의자였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은 출국 당시 피의자로 입건 전이라 출국금지를 시킨 건 불법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주장도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는 맥락에서 나왔다. 최 대표 측은 업무방해 사건이 기소된 2020년 1월 23일 전후의 언론기사를 여러 건 법정에 띄워두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이자 총장의 지위를 이용한 기소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언급된 기사에는 검찰이 당시 ‘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기 전 최 대표를 입건했다’거나 ‘최 대표 기소 전날 밤 윤 전 총장의 기소 지시를 이성윤 당시 지검장이 수차례 거부해 차장검사의 결재로 전격 기소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변호사는 “이런 보도 내용은 수사팀과 윤 전 총장, 당시 이 지검장 외에는 알 수 없다”며 “두 사람을 법정에 불러 물어봐야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사실관계 왜곡…기소 전횡 아닌 불가피한 기소"
윤 전 총장과 이 당시 지검장의 의견 대립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 지검장이 부당하게 기소를 회피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검찰은 “주임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이 증거 관계와 법리를 따져 당연히 기소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는데 신임 지검장이 의견 제시도 없이 시일만 보내며 처리를 회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간부 인사 직전에 이르러서야 처음으로 피의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행이 불가능한 지시여서 사실상 기소 처리를 거부한 것이었다”고 했다. 당시 지검장의 부당한 기소 회피로 불가피하게 차장검사 결재로 기소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최강욱측, 인턴 기간 다이어리 제출
검찰은 다이어리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발견됐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작성 시기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고, 내용도 간단한 단어 위주라 증거로서의 가치도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이어리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최 대표의 다음 재판은 12월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