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가천대에 이 후보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다음달 2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가천대 회신을 받은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가천대 측은 논문 재조사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가천대 관계자는 "해당 논문은 제보 당시에 학칙이 규정한 검증 시효인 5년을 지났다"며 "이미 결론이 난 걸 또 문제 삼기는 가혹해서 재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검증 시효 지났다며 '논문 유효' 결론
2016년 가천대 연구윤리위는 이 후보의 논문이 2005년에 제출돼 검증 시효가 지났다며 해당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가천대는 "학칙상 검증 기간이 지나서 실체적인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가천대가 이 후보의 논문이 유효하다고 결론낸 2016년에는 학칙상 '5년 검증 시효'가 없었다. 앞서 2014년 1월 10일, 학칙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국민대엔 검증 시효 지났어도 재조사 압박
하지만 검증 시효 폐지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가천대의 주장은 교육부 방침과 어긋난다. 앞서 국민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논문이 학칙상 검증 시효가 지나 조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국민대 조치가 검증 시효를 폐지한 교육부 훈령에 어긋난다며 조사를 압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대 건과 관련해 "연구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 교육부 훈령을 개정해 모든 검증 시효를 폐지하도록 했다"며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 검증 시효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두 대학 같은 사안인데...교육부 조치 온도 차"
교육부는 가천대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재조사를 지시하든 결정할 수 있다"며 "연구 윤리 위반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