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6개월 만에 보석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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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난 4월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6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원)는 이날 이 의원에 대한 보석 허가를 직권으로 결정했다. 지난 4월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구속된 지 184일째에 석방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한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기 전 직권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이 의원의 구속만료일은 오는 11월13일이다.
 
이 의원은 절차 등 내부 출소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수감된 전주교도소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여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6년∼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13년~2019년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