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이 ‘신원조사’ 업무를 이용해 사실상 국내 정보활동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보위는 국정원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신원조사란 사정기관에서 공무원 임용 예정자나 판사·검사, 국공립대학 총장 및 학장 등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개인 학력·경력과 재산, 가족 및 지인 관계를 비롯해 인품·소행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노 의원은 “(신원조사 내용에는) 다소 주관적인 내용까지도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19년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신원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 국정원의 보안 업무를 규정한 ‘보안업무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원조사 대상을 ‘국가 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으로 축소·한정했다. 그러나 하위 법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 전 부처 3급 이상 공무원들은 여전히 신원조사 대상이 돼 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은 “고위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기밀을 다루는 것이 아닌데도 일률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국정원에 부여된 권한의 남용이며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나, 관련 인력들을 감축하지 않았으며 안보비 명목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예산은 오히려 크게 증액시키고,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 현황도 밝히지 않는 등의 정황만 보면 국정원이 국내 정보활동을 실제로 중단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