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투스 김형중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대표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년 가까이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G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씨가 독자적으로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했으므로 김 대표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씨와 소속 강사들에겐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2심은 김 대표가 범행에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고,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씨는 법정 구속했다.
이투스 전 소속 강사인 백인성·백인덕씨는 1심에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