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리지 실형 피했다…1심서 벌금 15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10.28 10:14

수정 2021.10.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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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망 시켜서 죄송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아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하다"며 직접 심경을 밝혔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리지(29·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 수습에 나선 경찰이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사고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