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세요? 백신 접종 증명서도 준비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2021.10.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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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허용한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유럽과 중국·인도 등 일부 국가발 외국인의 입국을 대부분 금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방역 빗장을 푼다.
 
한국은 애초 미국 입국 제한 대상이 아니었으며 탑승 사흘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여기에 더해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새로운 국제 여행 규정을 담은 ‘코로나19 대유행 중 안전한 해외여행 재개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출발 국가를 막론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7종류다. 미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모더나·얀센과 미승인 품목인 아스트라제네카(AZ)와 이를 인도에서 제조한 코비실드, 그리고 중국산 시노백·시노팜도 포함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에서 개발한 시노백과 시노팜은 델타 변이 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데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아직 접종 자격이 없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 문제로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10%에 이르지 못하는 백신 부족 국가의 국민은 접종 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의 50여 국가가 포함된다.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비행기 탑승 하루 전에 실시한 음성 확인서는 보여줘야 한다. 미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된 항공사엔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미 당국은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을 무작위로 뽑아 도착 뒤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벌어지자 유럽의 26개 솅겐 조약 가입국과 영국·아일랜드·중국·인도·이란·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33개국에서 최근 14일 이내에 머문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대부분 막아왔다. 이 때문에 미국을 오갈 수 없게 된 유럽 국가들과 여행 관련 업계의 반발이 컸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뒤 10개월간 이를 유지해왔다. 이번을 계기로 입국 제한의 기준을 기존의 국가별에서 백신 접종 여부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