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은 국가장(國家葬)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이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은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다. 국가장은 정부가 빈소를 설치·운영한다. 운구·영결식·안장식도 모두 정부가 주관하며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장례기간은 원칙적으로 5일 이내다.
법적으론 노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데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 여론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 이미 ‘국가장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 및 내란 행위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됐지만, 이는 법적으론 국가장 판단 여부와 무관하긴 하다. 전직 대통령 장례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가장법’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별 법률이어서 예우 여부가 국가장 여부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장법 1조는 법의 목적을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인지, 국가장이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성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은) 장례는 국법에 따라 최대한 검소하게 해주시길 바라셨다”고 밝혔다.
노태우, 안장은 어디에?
일단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노 전 대통령이 국립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보면 실형이 확정됐을 경우 사면이 됐다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성명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자신의 생애에 이루지 못한 남북한 평화통일이 다음 세대들에 의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셨다”며 “장지는 이런 뜻을 받들어 재임시에 조성한 통일동산이 있는 파주로 모시는 것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파주시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 측이 통일동산을 장지로 쓰고 싶다고 지난 6월 방문했다. 검토를 해보니 관광특구지역이어서 장묘시설을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와 안 된다고 이미 통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