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1심서 벌금 7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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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벌 총수로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혐의 부인하다가 지난 재판에서 인정했는데 이유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