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벌 총수로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혐의 부인하다가 지난 재판에서 인정했는데 이유가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장 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상습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프로포폴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