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결혼식 때 접종자·검사음성자만으로 499명까지 초대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10.25 14:0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하면서 결혼식 때 접종 완료자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를 최대 499명까지 초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대 250명(미접종자 49명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위드 코로나는 세 차례로 진행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런 인원 제한이 아예 풀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결혼식 이미지. 뉴스1

 
일단 1·2차 개편 때는 100명 미만 행사, 집회가 접종 여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가 포함돼도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4일 사전 설명회에서 “현재는 접종자만 있든, 미접종자까지 섞여 있든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행사가 금지되어 있고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50명 미만의 행사가 허용되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결혼식, 박람회 등은 예외였다. 접종자를 포함해 더 많은 인원을 허용했는데, 위드 코로나에도 이런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달부터 1차 개편 때는 기존처럼 미접종자(49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부르거나, 미접종자가 49명을 넘을 경우 최대 99명까지 초대할 수 있다. 다만 접종자나 PCR 음성 확인자로만 구성한다면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2차 개편 때부터는 1차의 세가지 안을 두가지로 줄인다. 원칙적으로 결혼식을 포함해 모든 행사, 집회 등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접종자, PCR 검사 음성자로만 구성하면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결혼식에서도 500명 이상 무한정 하객을 초대할 수 있게 된다. 손 반장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행사를 구성하는 경우는 500명 미만이 아니라 2000명이 됐건 3000명이 됐건 몇 명이 됐건 대규모 행사가 가능해지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단계인 3차 개편 때는 이런 인원 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미접종자가 섞이더라도 인원 제한 따로 없이 행사,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