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융당국은 각 지점에서 이런 예외 허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각종 규제 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본점 등에서 한도 예외 여부를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는 실수요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과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협의했다"며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게 유도하고 특히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출규제로 돈줄이 막힌 서민·취약계층 등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상품·중금리대출 등의 자금 지원 확대 등도 논의됐다.
이날 당정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제2금융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과 같이 40%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선 “그 부분은 오늘 논의된 바 없다”며 “DSR 관련 부분은 정부 측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7월 규제 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등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총대출액 2억 초과 대출, 2023년 7월 총 대출액 1억 초과 대출 등 3단계 걸쳐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가 앞당겨지면 저소득층의 경우 신용대출 등의 한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에서 “상환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DSR제도 실효성 제고하는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