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 민간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 사업 시 발생하는 민간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쏟아지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유사 법안들을 내놓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가 개발 사업 자체를 위축시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간이익 10%로 제한”…‘대장동 방지법’ 봇물
진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를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50%로 설계됐으나, 개정을 통해 20~25% 수준을 환수토록 하고 있어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 제정 당시 수준으로 부담률을 올려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또 공공사업자가 참여한 개발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 등의 공공사업자가 출자한 법인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이 없는데, 이를 민간업자의 투자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자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에는 우원식·박홍근·박찬대 의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핵심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 본인도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외에도 국토보유세 신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등 “투기를 잡겠다”며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대장동 방지법’엔 野도 한목소리
“개발사업 위축, 공급에 차질 생길 것”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대장동 사업의 실체가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는데 민간 수익률부터 제한하고 보자는 건 문제의 핵심을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 따라 개발 수익률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제한을 두면, 지방은 개발이 위축되다 못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