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6일 추가 가계대책 발표
주담대 우대 금리 0~3%로 '뚝'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에 적용했던 감면금리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우리은행은 ▲급여·연금 이체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청약 종합저축 신규가입 ▲신용카드 사용 등 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각 0.1%포인트)를 폐지한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체결(0.2%)과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0.1%)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은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어떤 주담대를 받든 최대 0.3%까지만 우대금리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그 밖에도 역전세지원담보대출, 우리그린리모델링대출, 우리인테리어대출 등 3가지 가계 기타대출 상품의 우대금리(0.3%∼0.7%)와 비대면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의 우대금리(0.4%)도 폐지한다. 이번 방안은 시행일 이후 신규, 기간 연장, 재약정, 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 적용한다.
앞서 NH농협은 거래 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신용대출 우대금리(최대 0.3%)를 지난 22일 폐지했다. NH농협 관계자는 "가계 대출 관리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대책서 전세대출 규제는 제외될 듯
추가 대책으로는 'DSR 규제 조기 시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현재 ▲6억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1억원 초과 신용 대출을 받은 차주에 한해 1년 동안 갚을 돈이 연봉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받는 차주를 내년 7월에는 총대출 2억원 이상, 2023년 7월에는 총대출 1억원 이상 차주로 확대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이 시간표를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재 DSR 규제 비율이 60%인 2금융권에도 은행과 동일한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규제는 추가 대책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대출만큼은 당장 손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가계부채 정책을 담당하는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 차주에게 원금 상환을 의무화하거나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낮추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26일 발표할 대책에는 전세대출 관련 규제 방안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