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하고 관련자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2021.10.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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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특혜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 관련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시장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 시장은 2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어제 오후 2시 즈음부터 있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시장실, 비서실 압수수색이 저녁 10시경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성남시 대응이 궁금하실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은수미 "부당이득 환수·손해배상 등 법률 자문 검토"

은시장은“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역시 법률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오는 10월 말과 12월 말로 예정된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의) 준공 승인 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은수미 성남시장. 연합뉴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개발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성남시에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는 예산재정과, 정책기획과, 도시균형발전과, 법무과, 공보관실 등의 부서장들로 대장동 대응 TF를 구성한 상태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 사건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로펌과 별도로 자문 계약을 맺기로 했다.
 

"시민 피해 없도록 적극 행정할 것" 

그러면서도 은 시장은 “다만 우리 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 제약 부분”이라며 “예정대로 준공 승인을 하면 시행사 성남의뜰은 개발이익금 추가 배당을 마무리하게 되어 청산절차를 밟게 되지만 준공 승인을 지연하면 시민분들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벌써 재산권 행사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환경청 등 관련 기관 자문, 법률자문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우리 시의 대응방향은 물론 중간중간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조언을 구하겠다”고 했다. 
 
은 시장은 “무엇보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대장동) 버스 등 교통, 주변 인프라에 더 신경 써 입주민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썼다.


한편 전날 성남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날도 수사관 2명을 보내 성남시 정보통신과에 보관된 전산 서버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