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공로연수자가 지난해에만 8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로연수는 정년을 1년 앞둔 임직원에게 6개월~1년가량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간을 제공해주는 걸 말한다. 하지만 사실상 장기 유급휴가처럼 이용되고 있다.
4년 만에 공로연수자 확 늘어
건보공단은 인사규정에 두고 있다. 규정엔 ‘이사장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인 직원이 퇴직 이후의 사회 적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로연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안식년 휴가 같은 공로연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건보공단의 공로연수제 운영은 불요불급하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건보공단은 최근 국민지원금(일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업무를 이유로 372명을 추가 채용했다. 2차 추경에서 이를 위한 예산 42억원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처럼 한쪽에선 인력이 부족한데, 다른 쪽에선 ‘무노동 무임금’의 공로연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공로연수와 단순비교 안 돼
강 의원은 “공로연수가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려면 최소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이나 고용보험 직업훈련과정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며 “(현재 적자인)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국고 지원 확대와 부과체계 개편 외에 공단 자체적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년보장 자체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부러움의 대상인데 절대다수 노동자는 꿈도 못 꿀 사실상의 1년짜리 유급휴가는 특혜나 다름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