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종 7층’ 규제 풀어, 재개발·재건축 25층까지 가능

중앙일보

입력 2021.10.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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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지적되던 ‘2종 7층’ 규제를 푼다. ‘2종 7층’ 규제는 2종 일반주거지역 중 일부에서는 7층 이하만 짓도록 높이를 제한하던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서도 2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택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의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던 지역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 기준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다. 허용 용적률도 190%에서 200%로 상향했다.
 
일반주거지역은 높이 제한과 용적률 등에 따라 1~3종으로 나뉜다. 높이가 25층까지로 제한된 2종 일반주거지역 중에서도 일부는 도시경관 훼손 방지를 이유로 7층까지만 지도록 했다. 일부 ‘2종 7층’ 규제 지역에는 5층 이하 건물만 빽빽하다. 이런 지역이 서울시 주거 면적의 26%, 전체 면적의 약 14%다. 그간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약 41%인 160여곳이 ‘2종 7층’ 지역이거나 일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할 때 제시했던 ‘의무 공공기여 10% 이상’ 조건도 폐지했다. 다만, 구릉지·중점경관 관리구역 등 높이와 경관 관리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 측은 “주택 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온라인 소비 증가로 상업공간 수요가 줄고 있는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종 7층’ 규제 완화를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 시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마쳤다. 6대 완화 방안은 이번 ▶‘2종 7층’ 규제 완화를 포함해 ▶주거 정비 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구 공공기획)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신규구역 지정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 등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 계획 수립 기준 개정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게 지속해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